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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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 방향 제시 |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 발표 -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ㅇ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건설시장이 단순 시공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기관들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ㅇ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하여 수급불균형 상태가 유발되었으나, 시공능력이 갖춰진 우량업체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ㅇ건설기술의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며, 기능인력 고령화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ㅇ건설분야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수직적 문화 역시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화다.
ㅇ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다.
ㅇ줄어들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되어있는 해외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셋째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ㅇ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ㅇ한편,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강조하면서,
ㅇ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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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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