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5(해고된자의 교섭담당자지위)
작성자 정보
- 법규차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15 조회
-
목록
본문
질의내용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사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고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기업별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 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아닌 자들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들로만 교섭담당자가 될 경우 사측에서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의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전받는 것이 필요하다가 보임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사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고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기업별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 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아닌 자들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들로만 교섭담당자가 될 경우 사측에서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의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전받는 것이 필요하다가 보임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