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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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섣부르게 추진말고 집값안정과 서민에 도움주는 대안을 심사숙고해야
2008-01-22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년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97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중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고가라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결국 현행 양도세는 소수의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보유자가 취하는 불로소득, 즉 매매차익의 약 1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과도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정치권이 매도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라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정치권의 양도세 완화 추진의 배경에는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끊겨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의 냉각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이며 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막대한 불로소득의 약 1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해서 집을 팔지 못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도세 완화는 정책의 실효성면에서도 성과가 의문시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15만129가구인데 이 중 강남․송파․서초 등 7개구에 14만 7천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중구․강북구․관악구 등 11개구에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양도세 완화정책은 일부 소수 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정책효과가 미치는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6억원 이하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폐지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집만 사놓는 투기적 가수요만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의 일관된 집값 안정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말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정책을 수립할 때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는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양도세 완화 논의는 거래활성화가 투기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투기를 해도 좋다는 왜곡된 신호를 전달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거래활성화를 빌미로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규제를 해제한다면, 부동산투기와 시장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투기 광풍과 함께 절망한 서민들의 분노는 차기 정부와 여야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다. 인수위와 여야 정치권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양도세 완화 방안을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집값을 잡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섣부르게 추진말고 집값안정과 서민에 도움주는 대안을 심사숙고해야
2008-01-22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년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97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중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고가라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결국 현행 양도세는 소수의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보유자가 취하는 불로소득, 즉 매매차익의 약 1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과도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정치권이 매도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라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정치권의 양도세 완화 추진의 배경에는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끊겨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의 냉각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이며 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막대한 불로소득의 약 1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해서 집을 팔지 못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도세 완화는 정책의 실효성면에서도 성과가 의문시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15만129가구인데 이 중 강남․송파․서초 등 7개구에 14만 7천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중구․강북구․관악구 등 11개구에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양도세 완화정책은 일부 소수 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정책효과가 미치는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6억원 이하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폐지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집만 사놓는 투기적 가수요만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의 일관된 집값 안정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말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정책을 수립할 때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는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양도세 완화 논의는 거래활성화가 투기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투기를 해도 좋다는 왜곡된 신호를 전달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거래활성화를 빌미로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규제를 해제한다면, 부동산투기와 시장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투기 광풍과 함께 절망한 서민들의 분노는 차기 정부와 여야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다. 인수위와 여야 정치권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양도세 완화 방안을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집값을 잡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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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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