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실> 공사현장 근로감독관 20.6% 금품, 접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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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공사현장 근로감독관 20.6% 금품 · 접대 받아
-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업무 52.4% 잘 못한다,
명예근로감독관제 내용에 대해서는 56.1%가 찬성으로 답변
1.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서는 9월 21일~24일 동안 전국 건설업 분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자는 전체 5,887명 중 전담은 5,839명, 겸직 42명, 공동 6명으로 수많은 건설 현장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우리나라 공사현장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68.2%가 ‘낮다’고 응답해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과 산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횟수에 대해 연평균 2.45회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1회가 19.6%, 2회가 32.7%, 3회가 14.0%, 4회가 20.6%, 5회가 2.8%, 6회가 2.8%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은 5.6%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 감독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대다수인 86.9%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올 때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나온다고 응답하였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의 안전문제 감독에 대해서는 “현장실태 확인”이 44.9%, “서류구비 점검” 위주가 39.3%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감독을 함에 있어 40%가 서류 점검을 위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 점검의 실질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이와 함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52.4%가 ‘잘못한다’고 했고, 이러한 근로감독관 제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34.6%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을, 33.6%가 ‘근로감독관 인력부족’의 문제를, 28.0%가 ‘근로감독관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 원인으로 근로감독관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근로감독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 특히 근로감독관의 비리를 본 적이 있다는 안전관리자들은 금품이나 접대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현장 안전점검 시(50.0%)”를 꼽았으며, 다음은 “명절(36.4%)”, “사업장 점검 시(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연간 제공되는 금품이나 접대의 금액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가 36.4%, 51만원~100만원이 31.8%, 101만원~200만원이 13.6%, 201만원~500만원이 4.5% (200만원이 3사례, 500만원이 1사례)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평균은 107만 8천 9백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천 단위가 넘으므로 사실상 그 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점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이 같은 금품 수수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금품 상납 및 접대요구에 응하는 이유로는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라서(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경험 때문에(31.8%)”, “다른 현장에서도 모두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서(4.5%)” 순으로 공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횡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상납 및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안전관리자들은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으로 42.8%가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 28.6%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점검 나오는 횟수가 많아진다”, 28.6%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금품이나 접대를 했을 때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를 들었습니다.
6.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대해 56.1%가 찬성하여 공사 현장에서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의 절실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근로감독관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 “안전관리자 설문조사 요약본” 총 16장
‘공사현장 근로감독관 20.6% 금품 · 접대 받아
-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업무 52.4% 잘 못한다,
명예근로감독관제 내용에 대해서는 56.1%가 찬성으로 답변
1.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서는 9월 21일~24일 동안 전국 건설업 분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자는 전체 5,887명 중 전담은 5,839명, 겸직 42명, 공동 6명으로 수많은 건설 현장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우리나라 공사현장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68.2%가 ‘낮다’고 응답해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과 산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횟수에 대해 연평균 2.45회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1회가 19.6%, 2회가 32.7%, 3회가 14.0%, 4회가 20.6%, 5회가 2.8%, 6회가 2.8%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은 5.6%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 감독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대다수인 86.9%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올 때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나온다고 응답하였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의 안전문제 감독에 대해서는 “현장실태 확인”이 44.9%, “서류구비 점검” 위주가 39.3%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감독을 함에 있어 40%가 서류 점검을 위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 점검의 실질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이와 함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52.4%가 ‘잘못한다’고 했고, 이러한 근로감독관 제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34.6%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을, 33.6%가 ‘근로감독관 인력부족’의 문제를, 28.0%가 ‘근로감독관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 원인으로 근로감독관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근로감독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 특히 근로감독관의 비리를 본 적이 있다는 안전관리자들은 금품이나 접대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현장 안전점검 시(50.0%)”를 꼽았으며, 다음은 “명절(36.4%)”, “사업장 점검 시(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연간 제공되는 금품이나 접대의 금액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가 36.4%, 51만원~100만원이 31.8%, 101만원~200만원이 13.6%, 201만원~500만원이 4.5% (200만원이 3사례, 500만원이 1사례)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평균은 107만 8천 9백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천 단위가 넘으므로 사실상 그 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점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이 같은 금품 수수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금품 상납 및 접대요구에 응하는 이유로는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라서(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경험 때문에(31.8%)”, “다른 현장에서도 모두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서(4.5%)” 순으로 공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횡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상납 및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안전관리자들은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으로 42.8%가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 28.6%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점검 나오는 횟수가 많아진다”, 28.6%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금품이나 접대를 했을 때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를 들었습니다.
6.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대해 56.1%가 찬성하여 공사 현장에서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의 절실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근로감독관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 “안전관리자 설문조사 요약본” 총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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