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개선 관련 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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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축 재정부·금융위 참여 TF 내달중 발족
정부가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지배구조개선 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24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늦어도 다음달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정부 기업환경과, 금융위 자본시장과의 실무자와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TF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의 발족 목적은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있다. 박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비(非) 지배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TF에서는 이 중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상법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박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집단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직ㆍ간접적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하면서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총수의 독단 경영을 보좌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현행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되려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수가 직·간접적으로 뽑아놓은 기존의 사외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주거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소액주주의 몫으로 할당된 후보를 추천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표결을 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가 가능하지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1800개 상장사 중 도입한 곳은 40개에 불과하다. 이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약의 내용 중 어떤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TF의 안건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4/2013012402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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