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개정규약(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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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설립신고 관련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의 규약 보완요구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발기인들은 지난 7.18.(수) 삼부토건 노조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규약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 규약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규약 개정 내용

현행 규약

개정 규약

제 7 조 (조직대상) 조합은 상급단체 및 건설기업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건설기업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건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지부 조합원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건설 및 유관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건설 및 유관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3. 건설기업노조 및 산하, 부설조직에 채용된 자

4. 건설기업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상급단체 종사자 (이전 조직형태 포함)

5. 건설기업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해고자 및 퇴직자 (이전 조직형태 포함)

6. 건설 및 유관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예비노동자

7.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자

제 7 조 (조직대상) 조합은 상급단체 및 건설기업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건설기업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건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지부 조합원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건설 및 유관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건설 및 유관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3. - 7. 항 삭제

제 11 조 (합병, 분할, 해산) 조합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분할,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합병, 분할, 해산한다.

제 11 조 (합병, 분할, 해산) 조합은 재적 대의원 과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분할,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합병, 분할, 해산한다.

제 19 조 (회의성립 및 의결)

2. 본 규약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의성립 및 의결)

2. 본 규약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공고기간은 규약 제23조에 의한다.

제 23 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3 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3. 제22조 3항에 의해 부의된 사항2.

제 24 조 (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항, 2항 삭제

제 27 조 (소집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7 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간의 사전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30 조 (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 30 조 (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제 59 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총 투표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9 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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