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벽산건설 내부자 거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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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피지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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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올 여름 증권가를 시끄럽게 했던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내부자거래 의혹이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벽산건설 보유지분을 사전에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었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실상 조사를 종결했다"며 "벽산건설 지분을 사전에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이 소소할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가 이를 사전에 알고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발표한 다음날인 6월26일 보유중이던 벽산건설 지분 5.3%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절매 규정상 아직 벽산건설 지분이 정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전에 매각해 의혹을 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지분 전량매각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조사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우리은행이 벽산건설과 맺은 MOU가 이행되지 않자 사전에 지분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가뜩이나 각종 악재로 허덕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된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당연한 결과지만 큰 탈 없이 마무리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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