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배(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작성자 정보
- 대우건설노동조합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68 조회
-
목록
본문
사무국장입니다. 협상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자료 입니다.
자료 다운로드 하기
http://dwuni.kr/gn/movie/timeoff/timeoff0.mp4
http://dwuni.kr/gn/movie/timeoff/timeoff2.hwp
http://dwuni.kr/gn/movie/timeoff/timeoff3.hwp
전운배 "타임오프제, 일상적 노조활동 관여 못 해"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7월 15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및 향후 정책방향'이란 발제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노사협력정책관은 "타임오프제는 일반노조간부·일반노조원의 노조활동과는 상관없다"며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제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매뉴얼은 단순히 면제한도의 절차를 제시한 것임. 노사 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협약을 하면 되는 것임. 한도 내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임. 단체협약을 하든시 사용자가 동의하든지 하면 되는 것임.
[면제한도/사용절차]
‘노사 당사자가 한도 결정 후 면제시간과 면제자를 통보해야 한다‘ 라는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누군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단 통보는 사측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 특히 오해되는 부분이 2000시간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예를 들어 5,000시간이 주어진 경우 2명은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시간은 남겨두었다가, 대의원이나 특정간부가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임. 이럴 경우 일을 하다가 노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임. 즉 사용시 마다 승인 후 사용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하든가 반전임으로 하던가 할 수 있는 것임. 파트타임의 경우 그 면제시간을 누가 쓰는지 회사는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전부 다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적용한다는 것은 매뉴얼의 취지를 경영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임.
[면제불가 업무]
대상 업무의 범위에 나와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라는 단어에 많은 이견이 있음.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업무는 가능함. 하지만 파업, 공직선거 출마는 적용이 불가함.
[일반노조 간부나 조합원 활동]
분명하게 말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경우 근로자 면제제도는 이들과 전혀 무관한 사항임.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타임오프 한도 내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임.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인 경우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되었다면 사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함. 현재 해왔던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 타임오프가 간섭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함.
[상급단체활동]
상급단체 활동은 순수 상급단체 활동의 경우는 안 됨. 하지만 통상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상급단체의 활동을 하는 등의 상급단체와 겸직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함.
자료 다운로드 하기
http://dwuni.kr/gn/movie/timeoff/timeoff0.mp4
http://dwuni.kr/gn/movie/timeoff/timeoff2.hwp
http://dwuni.kr/gn/movie/timeoff/timeoff3.hwp
전운배 "타임오프제, 일상적 노조활동 관여 못 해"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7월 15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및 향후 정책방향'이란 발제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노사협력정책관은 "타임오프제는 일반노조간부·일반노조원의 노조활동과는 상관없다"며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제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매뉴얼은 단순히 면제한도의 절차를 제시한 것임. 노사 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협약을 하면 되는 것임. 한도 내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임. 단체협약을 하든시 사용자가 동의하든지 하면 되는 것임.
[면제한도/사용절차]
‘노사 당사자가 한도 결정 후 면제시간과 면제자를 통보해야 한다‘ 라는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누군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단 통보는 사측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 특히 오해되는 부분이 2000시간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예를 들어 5,000시간이 주어진 경우 2명은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시간은 남겨두었다가, 대의원이나 특정간부가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임. 이럴 경우 일을 하다가 노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임. 즉 사용시 마다 승인 후 사용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하든가 반전임으로 하던가 할 수 있는 것임. 파트타임의 경우 그 면제시간을 누가 쓰는지 회사는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전부 다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적용한다는 것은 매뉴얼의 취지를 경영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임.
[면제불가 업무]
대상 업무의 범위에 나와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라는 단어에 많은 이견이 있음.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업무는 가능함. 하지만 파업, 공직선거 출마는 적용이 불가함.
[일반노조 간부나 조합원 활동]
분명하게 말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경우 근로자 면제제도는 이들과 전혀 무관한 사항임.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타임오프 한도 내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임.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인 경우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되었다면 사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함. 현재 해왔던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 타임오프가 간섭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함.
[상급단체활동]
상급단체 활동은 순수 상급단체 활동의 경우는 안 됨. 하지만 통상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상급단체의 활동을 하는 등의 상급단체와 겸직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함.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10.08.03 13:17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