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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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 가맹 조직의 단체협약 중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에 기초하여

“①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로 규정하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라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

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의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권고합니다.

물론 구 법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라고 하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 기준을 보장받겠지만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최소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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