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10(조합비인도 거부)

작성자 정보

  • 법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사실관계>
사측이 조합원의 임금에 대하여 노조비의 명목으로 일괄공제를 하면서도 이를 노조에 인도하지 않고 있음



<답변내용>
형법상의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이 가능.
이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 행위의 주체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필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따라서 본 사안은 형사상의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며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도 조합비 인도 거부를 이유로 횡령, 배임에 대하여 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음.


노조법 위반 성립도 가능.
노조법 제81조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 조합비를 노조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할 수 있음.


또한 단체협약 제15조에 조합비 일괄공제 및 인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이 성립. 다만 이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고 민사상의 이행청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