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9(계열사 전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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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사의 직원이었던 4인이 노조가 있는 B사로으로 계열전입 하였고 4인 중 3인은 연봉계약직의 형태로 인사발령을 내림.

이에 대하여 노조는 단협 제42조 제1항 “조합원의 계열사 전출입시 사전에 협의한다” 제2항 “그룹 계열사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하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계열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다름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94조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단협 제8조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음


<답변내용>

(1)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①단체협약 제42조 제1항 “조합원의 계열사 전출입시 사전에 협의한다”
사전에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을 경우 사전 협의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 협의 조항 자체는 강제성을 가진다고 보기 힘듬. 이는 노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②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그룹 계열사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하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본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임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점,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 등을 다툴 수는 있겠으나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당해 연봉계약직 근로자 3인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있음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계약직 근로자들이 신규로 가입한 경우 신규가입한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신규 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체결 경위, 가입자의 신분(계약직·연봉제)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임. (노조 01254-680, 2000.8.2)"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 계약직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인데 노조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을 거론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것임
또한 미가입상태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이 적용된다하여도 일반적 구속력 확장으로 인한 효력을 적용받는 것은 소위 규범적 부분에 한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규범적부분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⑵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취업규칙은 상시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근기법 제93조).
그러나 임금규정, 외근직 취업규칙, 퇴직금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정규직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이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으나 다만 취업규칙 제정, 변경시의 합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을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촉탁직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단협 제6조) 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합의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 및 행정해석이 있음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 없고 그 변경에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서울 고판 2001.4.11 2000다 15098, 2001.1127,근기 68207-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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