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7(대휴기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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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토, 일요일 근무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려는 상황임
휴일을 지급할 경우 1.5일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590판결)라는 대법원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 (근기68207-806, 1994.5.16)을 볼 때 법적인 근거만으로 1.5일의 휴일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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