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4(승진 승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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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단체협약에 의하면 “평균승진년한은 3급사원→대리:만3~4년, 대리→과장:만6~7년으로 하고, 승급은 특별한 사유(징계)가 없는 한 1호봉이상으로 다단계로 실시하며 평균2호봉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1.2호봉의 승급이 이루어졌으며, 승진인원비율 또한 2.5%로 이는 동업타사 대비 최하위 수준임.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임.
답변내용
․사용자는 승급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상으로 평균 2호봉 승급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단체협약 상의 규정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본 건이 개개인의 확정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는 다투기 어려운 점이 있음.
․단체협약에 의하면 “평균승진년한은 3급사원→대리:만3~4년, 대리→과장:만6~7년으로 하고, 승급은 특별한 사유(징계)가 없는 한 1호봉이상으로 다단계로 실시하며 평균2호봉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1.2호봉의 승급이 이루어졌으며, 승진인원비율 또한 2.5%로 이는 동업타사 대비 최하위 수준임.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임.
답변내용
․사용자는 승급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상으로 평균 2호봉 승급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단체협약 상의 규정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본 건이 개개인의 확정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는 다투기 어려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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