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2(유니온숍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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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요건을 근로자의 3분의 1로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지만 3분의 2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써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3분의 1을 유니온숍의 요건으로 규정하여도 이는 법위반의 계약이 됨.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유니온샵 규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생각한 사용자, 본 단체협약 조항을 인지한 행정관청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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