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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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 위원의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 위원의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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