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7(대휴기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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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토, 일요일 근무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려는 상황임
휴일을 지급할 경우 1.5일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590판결)라는 대법원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 (근기68207-806, 1994.5.16)을 볼 때 법적인 근거만으로 1.5일의 휴일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임.
토, 일요일 근무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려는 상황임
휴일을 지급할 경우 1.5일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590판결)라는 대법원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 (근기68207-806, 1994.5.16)을 볼 때 법적인 근거만으로 1.5일의 휴일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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