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1(조합원사망사건)
작성자 정보
- 법규차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60 조회
-
목록
본문
사실관계
1. 최근 3월에 조합원이 간암 재발로 사망
2. 당해 조합원은 4년전 간암수술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작년부터 전근, 징계위의 결정에 따른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을 받아오는 등 업무 스트레스의 강도가 증가해 왔고,
3. 간암 병력에 불구하고 업무상 음주를 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4. 그럼에도 사측은 산재처리 없이 단체보험에 의한 1억원 보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산재 적용시 149,481*1,420=226,463,020원)
검토사항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적용 여부가 가장 쟁점.
1. 공단 및 법원은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산재인정에 인색하지만 하급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간암을 인정한 경우 있음
2. 음주가 업무상 이유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산재적용의 여지 있음
다만,
1. 업무상 질병의 산재인정에 인색한 공단보다는 법원에 의한 산재 인정이 수월하지만 법원의 경우 사건 종결까지 3년의 기간이 소요
2. 사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쉽지는 않을 것
따라서 노조에서는 단체보험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다방면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1. 최근 3월에 조합원이 간암 재발로 사망
2. 당해 조합원은 4년전 간암수술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작년부터 전근, 징계위의 결정에 따른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을 받아오는 등 업무 스트레스의 강도가 증가해 왔고,
3. 간암 병력에 불구하고 업무상 음주를 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4. 그럼에도 사측은 산재처리 없이 단체보험에 의한 1억원 보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산재 적용시 149,481*1,420=226,463,020원)
검토사항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적용 여부가 가장 쟁점.
1. 공단 및 법원은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산재인정에 인색하지만 하급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간암을 인정한 경우 있음
2. 음주가 업무상 이유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산재적용의 여지 있음
다만,
1. 업무상 질병의 산재인정에 인색한 공단보다는 법원에 의한 산재 인정이 수월하지만 법원의 경우 사건 종결까지 3년의 기간이 소요
2. 사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쉽지는 않을 것
따라서 노조에서는 단체보험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다방면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