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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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새해 벽두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복수노조 및 전임자급여지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8158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부칙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8158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부칙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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