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폭탄주 만취해 입은 부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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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법에서 폭탄주 관련한 결정을 내린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실음과 함께 회식과 관련한 산재적용여부를 간략 정리하였습니다.


"회식때 폭탄주 만취해 입은 부상 산재"
 

회사가 주도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회식 때 마신 폭탄주에 취해 귀가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그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 등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술을 마셨다거나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를 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공단 혁신기획실장이 주도한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12잔 넘게 먹은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두개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가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입은 부상'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유족 측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회식은 불참자에게서 사전에 사유서를 받는 등 사실상 강제된 자리였고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가량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폭탄주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2차 회식과 관련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귀사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1996.06.14, 대법 96누 3555 )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9. 2005두291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위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의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위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회식장소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10.09, 대법 2008두8475 )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2.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0.9, 2007두2108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들 판례를 종합하면
1차 회식 후 2차 회식에 대해서는 당해 회식이 1차 회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지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식 후 사고 즉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회식 후 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예외적으로 회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나친 과음은 삼가는 것이 사고예방의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회식 후 직원 몇몇끼리 모인 2차, 3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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