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하라(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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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뇌물 공여 및 수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2008-01-28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의 교수 46명이 턴키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었고, ‘05년에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 턴키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턴키입찰방식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보다 부정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교수들인 평가위원들의 처벌은 불구속 기소, 벌금형 등에 그칠 뿐이며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들에게도 대부분 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온 온정주의 사슬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엄연한 법률제재 규정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부패구조를 키워 온 당사자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선택적 처벌 중 제재효과가 큰 영업정지를 부과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발주기관이 재벌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민관유착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정당국은 턴키입찰방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턴키입찰방식에서 건설업체가 얻는 이득규모는 가격경쟁방식에 비해 30%이상 많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발주기관의 예산 퍼주기로 건설업체들이 취한 폭리가 불법로비 등 부정당 행위의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턴키 뇌물비리는 동남권유통단지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능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천명의 심의위원 명단을 상시 관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건설업체와 설계용역업체들은 특혜로 얻은 자금을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로비자금의 수백~수천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로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바, 지금에라도 모든 사정당국은 그간 건설산업 제도질서를 문란시켜 온 턴키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벌에게는 관대한 사법기관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참고로 ‘07년 5월 감사원은 턴키․대안 입찰방식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기관들에 대해 개정․보완 등의 단순한 시정․권고조치만을 통보하였을 뿐이다.


셋째, 예산낭비와 로비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당초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입찰방식이 설계 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으로 비용을 점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를 도입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른바 ‘턴키입찰방식’으로 불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는 업체간 가격경쟁이 없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설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으며, 일부 재벌 건설업체들의 사업 독식으로 인해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연명으로 작성한 건의서를 통해 턴키․대안공사는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높은 낙찰율로 인한 국고 낭비 초래,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Global 경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이처럼 동종업계의 건의내용만 보더라도 턴키․대안방식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발주기관과 대형건설업체들의 입장이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별첨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턴키입찰방식의 공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많은 앞서 언급한 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부패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턴키발주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최대의 공적으로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주변상인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부패와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 일벌백계로 삼아야하며, 정부는 턴키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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