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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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발표
1. 민주노총은 2월 27일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 작년 5월 통상임금 관련 언급 이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 등 사법부와 정부가 기존의 판례를 뒤집거나 왜곡하고 있는데 이어 상당수 기업에서 편법·탈법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3. ‘대응지침’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한 △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응, 올해 임금-단체교섭 대응지침인 △ 통상임금정상화·초과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교섭이 결렬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이같은 대응지침을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채택하였으며 3월 10일 경 책자형태의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3월 하순 경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별첨 :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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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3.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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