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개정규약(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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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23일 건설기업노조 1차 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현행 규약 |
개정 규약 |
부칙 제2조(경과조치) 1. 건설기업노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통합 운영 한다. 2.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 |
부칙 제2조(경과조치) 1. 건설기업노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통합 운영 한다. 2.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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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1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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