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
작성자 정보
- 정책실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74 조회
-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6일,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즉,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형부동산개발사업을 행했던 체계에 정부 공인 평가체계를 지정해서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평가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의미 있는 진행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금융대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사업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집단의 평가력이나 다른 제3의 평가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성 판단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예고기간 동안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좀더 바른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형부동산개발사업을 행했던 체계에 정부 공인 평가체계를 지정해서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평가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의미 있는 진행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금융대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사업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집단의 평가력이나 다른 제3의 평가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성 판단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예고기간 동안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좀더 바른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13.07.29 14:52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