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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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변경 관련 노동부 매뉴얼 자료 발췌본 입니다.
노란색 형광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 기업별 노조가 산별 지부로 변경하는 경우 노조의 실체 동일성이 유지를 전제로, 기존 단협안 효력 유지, 기존 노조 해산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후 산별 노조 가입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임.
기업노조 지부 편입 완성을 위해
- 기존 조직형태변경 결의 단위는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노조가입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 산별노조로 편입하고
- 미전환 노조는 각 단위 결의와 기존규약을 지부운영규정으로 준용하여 노조 가입승인토록 유도하면 됨.
이에따라 지난 1월 노조현황통보는 각 단위의 기업별 노조로 신고토록 권유하였으며 각 단위노조는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기업노조에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지부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됨/
노란색 형광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 기업별 노조가 산별 지부로 변경하는 경우 노조의 실체 동일성이 유지를 전제로, 기존 단협안 효력 유지, 기존 노조 해산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후 산별 노조 가입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임.
기업노조 지부 편입 완성을 위해
- 기존 조직형태변경 결의 단위는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노조가입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 산별노조로 편입하고
- 미전환 노조는 각 단위 결의와 기존규약을 지부운영규정으로 준용하여 노조 가입승인토록 유도하면 됨.
이에따라 지난 1월 노조현황통보는 각 단위의 기업별 노조로 신고토록 권유하였으며 각 단위노조는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기업노조에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지부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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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2.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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