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개정규약(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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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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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23일 건설기업노조 1차 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현행 규약

개정 규약

부칙

제2조(경과조치)

1. 건설기업노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통합 운영 한다.

2.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1. 건설기업노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통합 운영 한다.

2.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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