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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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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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조달청, LH공사 등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제재 조치가 한번에 몰린 이유는 중복 제재를 없애기 위한 나름의 배려?차원 이고 각 건설사는 입찰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실을 직시하여 당장의 일희일비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산업과 각 건설사의 위기는 현실이나, 위기의 진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요구도 다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입찰 제한 반대 투쟁이 아니라 이 사태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와 경영진의 비리에 반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현실의 위기는 당장 몇개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해결될 수 있는 구조의 한계를 이미 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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