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제 규정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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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는 규약 제32조(중앙위원회 기능) 4항에 의거, 지난 9월11일 노조 제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번 중앙위에서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 회의규정, 사무처규정, 여비규정, 여성할당규정, 희생자구제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조 활동의 안정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제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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