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인수합병 후 기업가치 훼손

작성자 정보

  • 정책실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현재 골든브릿지증권지부 투쟁이 380일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골든브릿지증권이 유상감자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권 유상감자는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부는 금융위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추진을 계기로 건설사들의 이력을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론스타가 인수한 극동건설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유상감자 및 기업가치 훼손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골든브릿지 지부가 마련한 유상감자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료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극동건설 사례 이외에 대표적으로 금호건설의 대우건설 유상감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화일을 참고바랍니다.


 


건설사 M&A후 기업가치 훼손 사례


1. 론스타 펀드의 극동건설 인수 및 매각 사례

■ 론스타의 극동건설 M&A 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03년 4월

극동건설 지분 98% 인수(1,476억원 투입)

부채 인수(1,230억원)

2003년 6월

법정관리 절차 종료

2003년 10월

상장폐지(224억원 투입하여 소액주주 지분 매입)

2003년 12월

극동빌딩 매각(1,583억원;유상감자와 배당금으로 사용)

2003년 12월

유상감자 실시로 650억원 회수

2004년 3월

배당금 240억원

2004년 6월

유상감자 실시로 875억원 회수

2005년 3월

배당금 195억원

2006년 3월

배당금 260억원

2007년 6월

웅진그룹에 매각(6,600억원)

■ 론스타의 자금 회수방법

1) 채권 변제(2003.7.)

- 론스타가 극동건설 인수시 회사채 1,230억원을 인수하는데 투자한 1,230억원을 극동건설에 되팔아 조기상환 함.

2) 상장폐지(2003.10.15.)

- 보통주 11%(5,700원), 우선주 11.3%(7,600원)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장내 매수 하고 상장 폐지함.

3) 극동빌딩 매각 처분(2003.12.26.)

- 극동건설 유형자산 장부가액 1,595억원의 약80% 비중을 차지하는 빌딩을 1,583억원에 매각함. 이 자금은 곧 유상감자와 배당금으로 사용함.

4) 유상감자(총 1,525 억원)

- ‘극동건설 자본금이 건설업계 평균 자본금 비율보다 높아 자본감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시

- 1차 유상감자 : 2003.12. 13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유상 매입. 650억원 회수.

- 2차 유상감자 : 2004. 6. 1,713만 여주(보통주)를 액면가 5,080원, 74,081주(우선주)를 주당 6,700원에 감자하여 875억원 회수

5) 배당(총 695억원)

- 2004년 배당금 240억원 : 2003년 당기순이익(967억원)의 25%

- 2005년 배당금 195억원 : 2004년 당기순이익의 52%

- 2006년 배당금 260억원 : 2005년 당기순이익의 97%

6) 극동건설 매각(2007.6.22.)

- 웅진그룹에 매각.(6,600 억원)

■ 유상감자와 배당의 세법상 차이와 악용사례

- 배당은 회사에 유보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유상감자는 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재원으로써 영업성과가 좋지 않아도 실시 가능함.

- 론스타는 극동건설 지분 100% 소유 주주로서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현금이익을 실현함.

- 다만 배당 수익은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유상감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

- 유상감자의 경우 주주가 감자로 받은 금전 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2차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 대가와 액면가의 차이 금액(1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

- 다만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세받기 때문에 총 투자기간 내 세금은 납부해야 함.

- 문제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극동건설 매각시점(2007.6.)으로 미룬 것임.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