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개정규약(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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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총회에서 규약이 개정되었기에 개정규약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현행 규약

개정 규약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1. 건설기업노조는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통합 운영 한다.

2.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

3. 지부 위원장 임기는 기존 임기를 인정한다.

제 2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3 조 이 규약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1. 건설기업노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통합 운영 한다.

2.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

3. 지부 위원장 임기는 기존 임기를 인정한다.

제 3 조(관례)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현행 규약

개정 규약

제 28 조 (대의원 배정 기준)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1년간 조합에 납부한 의무금 조합원수를 월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직(지부)에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건설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4. 여성할당

① 지부별로 배정하되, 전체 수의 5%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한다.

② 여성할당 부위원장은 조합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 28 조 (대의원 배정 기준)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1년간 조합에 납부한 의무금 조합원수를 월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직(지부)에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여성할당

② 삭제



현행 규약

개정 규약

제 51 조 (사무처) 조합은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국장 및 약간 명의 부ㆍ차장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둔다.

1. 정책국

2. 조직국

3. 교육국

4. 홍보국

5. 총무국

6. 여성국

제 51 조 (사무처) 조합은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국장 및 약간 명의 부ㆍ차장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둔다.

1. 정책국

2. 조직국

3. 교육국

4. 홍보국

5. 총무국

6. 여성국

7. 조사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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