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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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법 발의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로 향후 법안 발의 동의를 거쳐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업노련은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기업노련은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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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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