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개정규약(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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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개정 내용
현행 규약
개정 규약
제 7 조 (조직대상) 조합은 상급단체 및 건설기업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건설기업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건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지부 조합원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건설 및 유관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건설 및 유관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3. 건설기업노조 및 산하, 부설조직에 채용된 자
4. 건설기업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상급단체 종사자 (이전 조직형태 포함)
5. 건설기업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해고자 및 퇴직자 (이전 조직형태 포함)
6. 건설 및 유관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예비노동자
7.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자
제 7 조 (조직대상) 조합은 상급단체 및 건설기업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건설기업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건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지부 조합원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건설 및 유관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건설 및 유관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3. - 7. 항 삭제
제 11 조 (합병, 분할, 해산) 조합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분할,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합병, 분할, 해산한다.
제 11 조 (합병, 분할, 해산) 조합은 재적 대의원 과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분할,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합병, 분할, 해산한다.
제 19 조 (회의성립 및 의결)
2. 본 규약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의성립 및 의결)
2. 본 규약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공고기간은 규약 제23조에 의한다.
제 23 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3 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3. 제22조 3항에 의해 부의된 사항2.
제 24 조 (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항, 2항 삭제
제 27 조 (소집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7 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간의 사전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30 조 (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 30 조 (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제 59 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총 투표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9 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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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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