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정위, 남광토건 채권단 갈등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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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남광토건의 신규자금 배분안을 내놓는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중인 남광토건 (4,415원 90 2.1%)의 신규자금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중재에 나섰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가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의 신규자금 배분에 직접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안은 채권단 내부갈등이 빈번했던 워크아웃 건설사 신규자금 배분 기준에 대한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조정위는 27일 오후 남광토건 채권단을 소집해 신규자금 배분 기준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간주된다. 배분안 발표와 동시에 분담금액이 확정되며 채권단은 자금 지원에나서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은행과 보험사간의 공평한 자금분담을 요구해 온 산업은행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액 비율로 분담액을 산정하자 배분 기초액에 공사미수금을 반영해 줄 것과 보험사 손실분담을 주장해왔다.
새 기준은 은행과 보험이 각각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 교차해서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은 보험사 보증한도 증액분을, 보험사는 은행의 대출금액을 각각 손실분담 확약하는 방식이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결의했는데도 채권단 내부 의견 충돌로 신규자금 수혈이 지연돼 중재에 나섰다”며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배분안 도출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광토건 신규자금 지원 안건은 지난 7월 이후 일곱차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채무유예 기간과 금융조건 변경안에 대해 법정동의 요건을 확보했는데도 신규자금 배분 갈등으로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지 못했다.
남광토건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의 기준안 발표 후 오는 28일 채권단과 워크아웃 이행약정(MOU)을 맺을 예정이다.
워크아웃 플랜은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1728억원을 수혈받고, 채무를 2013년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한편 이번 채권금융기관조정위의 배분안에 이의가 있는 채권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후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중인 남광토건 (4,415원 90 2.1%)의 신규자금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중재에 나섰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가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의 신규자금 배분에 직접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안은 채권단 내부갈등이 빈번했던 워크아웃 건설사 신규자금 배분 기준에 대한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조정위는 27일 오후 남광토건 채권단을 소집해 신규자금 배분 기준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간주된다. 배분안 발표와 동시에 분담금액이 확정되며 채권단은 자금 지원에나서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은행과 보험사간의 공평한 자금분담을 요구해 온 산업은행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액 비율로 분담액을 산정하자 배분 기초액에 공사미수금을 반영해 줄 것과 보험사 손실분담을 주장해왔다.
새 기준은 은행과 보험이 각각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 교차해서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은 보험사 보증한도 증액분을, 보험사는 은행의 대출금액을 각각 손실분담 확약하는 방식이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결의했는데도 채권단 내부 의견 충돌로 신규자금 수혈이 지연돼 중재에 나섰다”며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배분안 도출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광토건 신규자금 지원 안건은 지난 7월 이후 일곱차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채무유예 기간과 금융조건 변경안에 대해 법정동의 요건을 확보했는데도 신규자금 배분 갈등으로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지 못했다.
남광토건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의 기준안 발표 후 오는 28일 채권단과 워크아웃 이행약정(MOU)을 맺을 예정이다.
워크아웃 플랜은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1728억원을 수혈받고, 채무를 2013년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한편 이번 채권금융기관조정위의 배분안에 이의가 있는 채권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후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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