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8(상여금체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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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회사와 노동조합이 2007년 12월 13일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약(이하 “임금협약”이라 함)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시기는 2007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08년 2월말에 각 10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실적에 관계없이 국내기준월급의 각 100%를 조합원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해 왔음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회사는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여금의 50%만을 지급해왔고 노동조합은 2월, 4월의 상여금 50%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해왔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고발인과 고발인은 2009년 4월 3일부터 단체교섭 본교섭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 7월 1일 현재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3월 1일부터 1년간의 효력을 규정한 임금 협약은 3개월의 자동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09년 5월 31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
답변내용
․그러나 단체협약이 종료되었을지라도 규범적 부분은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도 행정해석(1990. 7.10. 노조 01254-9703)을 통하여 동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짝수달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이미 반복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었고 피고발인 역시 공문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
․피고발인이 체불한 상여금은 고발인과 피고발인간의 임금협정을 근거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던 임금임. 비록 2009년 5월 31일로 임금협정의 효력은 만료하였으나 상여금 지급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지속되고, 짝수달의 상여금 지급은 관행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발인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임
․따라서 피고발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체불이라 볼 것임
․또한 피고발인은 이미 2월, 4월의 상여금에 대하여도 일방적, 고의적 임금체불을 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음
․회사와 노동조합이 2007년 12월 13일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약(이하 “임금협약”이라 함)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시기는 2007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08년 2월말에 각 10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실적에 관계없이 국내기준월급의 각 100%를 조합원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해 왔음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회사는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여금의 50%만을 지급해왔고 노동조합은 2월, 4월의 상여금 50%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해왔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고발인과 고발인은 2009년 4월 3일부터 단체교섭 본교섭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 7월 1일 현재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3월 1일부터 1년간의 효력을 규정한 임금 협약은 3개월의 자동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09년 5월 31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
답변내용
․그러나 단체협약이 종료되었을지라도 규범적 부분은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도 행정해석(1990. 7.10. 노조 01254-9703)을 통하여 동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짝수달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이미 반복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었고 피고발인 역시 공문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
․피고발인이 체불한 상여금은 고발인과 피고발인간의 임금협정을 근거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던 임금임. 비록 2009년 5월 31일로 임금협정의 효력은 만료하였으나 상여금 지급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지속되고, 짝수달의 상여금 지급은 관행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발인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임
․따라서 피고발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체불이라 볼 것임
․또한 피고발인은 이미 2월, 4월의 상여금에 대하여도 일방적, 고의적 임금체불을 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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