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6(휴일의 교육 및 단합대회)
작성자 정보
- 법규차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30 조회
-
목록
본문
질의내용
과장급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음
답변내용
단체협약상으로 사원의 교육에 관한 합의 및 협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사측에 대해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휴일의 근로(교육, 단합대회)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문제인데, 관련 행정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음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밖에 또는 휴일에 실시된다면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1973.7.12, 근기1455-7105”
“회사에서 주체하는 극기 훈련 등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되는 경우 근로시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불참자에 대한 제재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987.3.25, 근기 01254-4824”
“근무시간 이외의 과외시간에 실시되는 근로자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1970.12.29,근기1455-12429”
따라서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가 분명하고 회사가 공고 등을 통하여 행사의 개최를 통보하여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지급 의무가 있음이 농후하다고 보임
과장급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음
답변내용
단체협약상으로 사원의 교육에 관한 합의 및 협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사측에 대해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휴일의 근로(교육, 단합대회)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문제인데, 관련 행정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음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밖에 또는 휴일에 실시된다면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1973.7.12, 근기1455-7105”
“회사에서 주체하는 극기 훈련 등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되는 경우 근로시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불참자에 대한 제재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987.3.25, 근기 01254-4824”
“근무시간 이외의 과외시간에 실시되는 근로자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1970.12.29,근기1455-12429”
따라서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가 분명하고 회사가 공고 등을 통하여 행사의 개최를 통보하여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지급 의무가 있음이 농후하다고 보임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