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상담사례3(전임자급여임금해당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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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6개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를 한 상태
․해당 노동청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온 상황
․단체협약 상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답변내용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3.9.2,2003다4815 외)는 것이 법원 및 노동부의 입장임
․전임자 급여의 임금해당성이 부정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 상에 급여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여의치 않으며 일반 직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 취급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경우임
․6개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를 한 상태
․해당 노동청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온 상황
․단체협약 상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답변내용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3.9.2,2003다4815 외)는 것이 법원 및 노동부의 입장임
․전임자 급여의 임금해당성이 부정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 상에 급여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여의치 않으며 일반 직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 취급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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