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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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건설기업노조
육아휴직 복귀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입장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보호와 성차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누구 보다 앞장 서온 조직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여성노동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내 몰리지 않고 경력을 유지를 함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여남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여성에게 집중된 성역할인 육아와 가사를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눔으로 평등한 돌봄과 평등한 노동을 실현해야 할 때 입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최근에 귀조직에서 발생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고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또한 육아휴직이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투쟁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평등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의로운 조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여성위원회는 민주노조 운동에서 건설기업노조가 해 온 역사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동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평등한 일터와 조직 문화를 위한 동지들의 투쟁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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