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명예퇴직실시에 따른 노동법률상담 실시

작성자 정보

  • 코오롱건설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코오롱건설에 노동조합이 결성된지도 3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당시 사용자측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노라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이간시키려고 각종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사측은 명예퇴직을 실시하겠다는 공고문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유는 인력고령화(고직급화)에 따른 선순환체계 도모라고 전문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인력퇴출 이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도 문제가 있지만 심의절차와 위로금(?) 지급수준 등 문제시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정리해고식 명예퇴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로자라면 그 누구도 이러한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꼭 실시해야만 한다면

진정한 명예를 위해서 몇가지 조건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의 자율성 보장, 신청대상의 전면화, 필요인원수 공표, 심의절차 없이 선착순 처리,

그리고 위로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기준 등은 노사간에 협의 할 사항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內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을 찾아 본다면,

제87조(일시보상)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2년동안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회사생활이 어려울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은 연봉총액 개념임)


명예퇴직이든 희망퇴직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출 제도는 이미 IMF이후에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측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예상치 못한 노동조합의 출현으로 주춤했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의 음모를

노동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법률교실을 열어 노동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ecnodong.org

위원장(류강용) hp : 017-334-2093, 조합 fax : 02-502-0125

등을 통해서 노동상담을 하도록 할 것이오니,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조합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루돌프 폰 예링>


코오롱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류강용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