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과천시장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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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천시장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
공무원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단체장의 하수인이 아닌 주체적 자유와 평등권을 가진 보편적 노동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을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모든 법의 최우선에 있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로써 공무원특별법은 당연히 위헌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인권운동이고 행복추구운동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권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이자 행복추구권을 박탈 및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개별적 내지 집단적으로 평등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됨을 확고히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보호 받아서도 아니 되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 내지는 차별 받아서는 더욱이 아니 됨을 헌법으로 확인해 놓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동3권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명확히 정해 놓고 있다.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협소적, 차별적,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에서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노동표준에도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은 개선 또는 폐기하여야 함이 지극히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특별법은 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항들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과천시장의 그 동안의 노동탄압 행위들을 보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들의 봉사자이지, 대통령이 임명한 행자부장관의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자부장관도 지자체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지 명령을 내리는 사항이 아님은 당연한 것이다.
금번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권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노조사무실폐쇄라는 심각한 노조탄압행위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행위 없이 무조건 강행된다면, 지역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장에게 요구한다.
1년도 자리보전을 하지 못할, 어쩌면 올해 내에 퇴진 될 수도 있는 일개 장관의 눈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과천시장의 진정한 주인인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봉사의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과천시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서,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6년 9월 21일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코오롱건설노동조합
위 원 장 류 강 용
과천시장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
공무원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단체장의 하수인이 아닌 주체적 자유와 평등권을 가진 보편적 노동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을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모든 법의 최우선에 있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로써 공무원특별법은 당연히 위헌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인권운동이고 행복추구운동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권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이자 행복추구권을 박탈 및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개별적 내지 집단적으로 평등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됨을 확고히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보호 받아서도 아니 되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 내지는 차별 받아서는 더욱이 아니 됨을 헌법으로 확인해 놓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동3권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명확히 정해 놓고 있다.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협소적, 차별적,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에서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노동표준에도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은 개선 또는 폐기하여야 함이 지극히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특별법은 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항들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과천시장의 그 동안의 노동탄압 행위들을 보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들의 봉사자이지, 대통령이 임명한 행자부장관의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자부장관도 지자체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지 명령을 내리는 사항이 아님은 당연한 것이다.
금번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권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노조사무실폐쇄라는 심각한 노조탄압행위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행위 없이 무조건 강행된다면, 지역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장에게 요구한다.
1년도 자리보전을 하지 못할, 어쩌면 올해 내에 퇴진 될 수도 있는 일개 장관의 눈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과천시장의 진정한 주인인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봉사의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과천시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서,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6년 9월 21일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코오롱건설노동조합
위 원 장 류 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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