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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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의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지난 9월11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에 합의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그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방안을 동지들께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수노조 3년 유예입니다.
복수노조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과거 자본과 정권은 그들이 관리하기 좋도록 1개사 1개 노조만을 허용하였고, 이 악법으로 인해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사측이 만들어 논 유령노조 또는 어용노조가 있는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복수노조의 유예는 차별에 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행위란 점입니다. 노.사.정이 걱정하는 노조의 난립은 부차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성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의 3년 유예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입니다. 일본은 노동조합이 이미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ILO는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핑계로 노조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전임자 임금을 받음으로서 자주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공공의 이익과 회사의 미래를 올바르게 견인하는 역할을 전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 보다 강자입니다. 회사는 조직적으로 노동통제와 관리를 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부당행위를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두는 것은 회사의 이런 노동통제와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전임자 임금은 회사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걱정꺼리를 해결함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몫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전임자 임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또한 늘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본이 그 해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만큼의 몫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겠다는 논리야 말로 자본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채용한 전문 인력의 임금은 현재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회사 내에서 노.사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거 법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겨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수공익사업을 확대하고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입니다.
ILO 권고사항인 직권중재를 폐지하였더라도 전면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미가 없으며, 파업 후 돌아갈 자리가 보장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분야의 공익사업장은 우리 민중의 기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해왔습니다. 외국자본에 대해 전력등 공공부분 매각 반대투쟁, 무상의료 확대등 공공의료 부문 투쟁,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등 최소한의 공익을 지키기 위한 자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또한 그 투쟁 속에서도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필수요원을 운용함으로서 소속사업장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요원의 범위를 노.사 자율로 단체협약에 정하고 대체근로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분 시장 개방과 의료, 약품부분 협정의 심각성을 보듯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허용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 민중의 방패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한 문제등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신종 노예계약서에 의해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가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고 인권의 사각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차별에 저항하면 손배, 가압류로 모든 경제활동을 봉쇄하는 악질 자본들에 대한 문제는 논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전체노동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어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며, 내수경기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현 사회, 경제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위에서 나열한 문제뿐아니라 우리의 노.사 관계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협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란 뭘 하나 주면 뭘 하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교환”입니다.“노.사.정간의 협상”은 이 사회에 적합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여 선진화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후진적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대다수 민중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를 정권과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노동자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차별과 자본의 착취를 인정하며, 사회 공공성을 포기하는 노.사.정의 야합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 외세로부터 수탈당하지 않으며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인간 존중”의 세상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된 민중의 대표, 우리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중지를 모아 선봉에 서야만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려 나가, 개악 저지와 진정으로 선진화된 입법을 쟁취하는 정치투쟁과 사회개혁 투쟁을 병행하여야만 합니다.
“야합”은 끝이 아니라 로드맵 투쟁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2006. 9. 13
삼환기업(주) 노동조합 위원장 홍순관
지난 9월11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에 합의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그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방안을 동지들께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수노조 3년 유예입니다.
복수노조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과거 자본과 정권은 그들이 관리하기 좋도록 1개사 1개 노조만을 허용하였고, 이 악법으로 인해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사측이 만들어 논 유령노조 또는 어용노조가 있는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복수노조의 유예는 차별에 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행위란 점입니다. 노.사.정이 걱정하는 노조의 난립은 부차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성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의 3년 유예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입니다. 일본은 노동조합이 이미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ILO는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핑계로 노조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전임자 임금을 받음으로서 자주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공공의 이익과 회사의 미래를 올바르게 견인하는 역할을 전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 보다 강자입니다. 회사는 조직적으로 노동통제와 관리를 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부당행위를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두는 것은 회사의 이런 노동통제와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전임자 임금은 회사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걱정꺼리를 해결함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몫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전임자 임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또한 늘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본이 그 해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만큼의 몫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겠다는 논리야 말로 자본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채용한 전문 인력의 임금은 현재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회사 내에서 노.사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거 법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겨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수공익사업을 확대하고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입니다.
ILO 권고사항인 직권중재를 폐지하였더라도 전면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미가 없으며, 파업 후 돌아갈 자리가 보장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분야의 공익사업장은 우리 민중의 기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해왔습니다. 외국자본에 대해 전력등 공공부분 매각 반대투쟁, 무상의료 확대등 공공의료 부문 투쟁,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등 최소한의 공익을 지키기 위한 자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또한 그 투쟁 속에서도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필수요원을 운용함으로서 소속사업장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요원의 범위를 노.사 자율로 단체협약에 정하고 대체근로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분 시장 개방과 의료, 약품부분 협정의 심각성을 보듯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허용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 민중의 방패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한 문제등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신종 노예계약서에 의해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가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고 인권의 사각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차별에 저항하면 손배, 가압류로 모든 경제활동을 봉쇄하는 악질 자본들에 대한 문제는 논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전체노동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어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며, 내수경기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현 사회, 경제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위에서 나열한 문제뿐아니라 우리의 노.사 관계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협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란 뭘 하나 주면 뭘 하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교환”입니다.“노.사.정간의 협상”은 이 사회에 적합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여 선진화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후진적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대다수 민중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를 정권과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노동자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차별과 자본의 착취를 인정하며, 사회 공공성을 포기하는 노.사.정의 야합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 외세로부터 수탈당하지 않으며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인간 존중”의 세상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된 민중의 대표, 우리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중지를 모아 선봉에 서야만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려 나가, 개악 저지와 진정으로 선진화된 입법을 쟁취하는 정치투쟁과 사회개혁 투쟁을 병행하여야만 합니다.
“야합”은 끝이 아니라 로드맵 투쟁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2006. 9. 13
삼환기업(주) 노동조합 위원장 홍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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