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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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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52%, 48% 내외인 지자체 선거 180만 건설노동자 참정권 구조적으로 봉쇄
민주노동당/ 건설산업연맹/ 5.31지자체 건설산업연맹 후보
일 시: 4월 17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  국민은행 앞 

○ 선거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건설 일용노동자의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부재자 투표의 허점으로 인해 180만 건설노동자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궁 현)은 건설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수립 요구와,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5월 31일에는 건설현장 휴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열에 아홉은 투표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투표포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팽팽 돌아가는 건설현장은 이번 5. 31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를 이유로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선거일의 유급 휴일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월급제이거나, 관공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건설 일용노동자들뿐 아니라, 원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이 돌아가는 관계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경우 70% 이상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일하고 있는데,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신고와 투표를 위해 2일을 소요하여야 하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부재자투표가 당연히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부재자 투표에 대한 집중 홍보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선거일의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 청원했으나,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에 2006년 지자체 선거를 맞아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10만 서명운동 돌입하고, 5월 31일 건설현장 휴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180만 건설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더하여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는 구조적으로 각종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참정권마저 집단적으로 박탈되어 있다.

노동부는 "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대로만 한다면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 있는 관공서 공무원들과 단협에 보장을 받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1등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고, 비정규직, 임시직,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3등 국민으로서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다. 실제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열에 아홉은 투표를 해 본적이 없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팽팽 돌아가는 건설현장은 이번 5. 31 지자체 선거에서도 선거를 이유로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설 일용노동자들뿐 아니라, 원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관계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경우 70% 이상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일하고 있는데,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신고와 투표를 위해 2일을 소요하여야 하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부재자투표가 당연히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부재자 투표에 대한 집중 홍보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기에, 그 동안 정부와 언론은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52%, 48%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선거일에 놀러가는 유권자” 탓으로만 돌려왔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180만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반쪽짜리 분석이며, 기만이다. 선관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들 비정규 ·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선거일의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 청원했으나,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참정권 박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촉구 한바 있고, 헌법소원을 진행한바 있으나, 지난 2년간 아무련 제도 개선 없이 또다시 2006년 5. 31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돌입을 선포하는 바이며,  5월 31일 지자체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선관위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비정규 ·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페하라! 그것이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치권과 이사회를 개혁하는 첫 걸음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2006년 4월 17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건설노동자는 정규직이건, 비 정규직이건, 특수고용직이건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수 십년 동안 선거에 참가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팽팽이 돌아가는 건설현장이 선거일이라고 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투표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있으니, 수 많은 선거마다 시장 통이다, 노인정, 약수터다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는 정치인들은 수 천명이 일하는 건설현장에는 와보지도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걸고 10만 서명을 받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건설사업주는 건설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는 현장을 폐쇄하고, 유급 휴무를 실시하라.
2.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선거일 휴무를 제도화 하라. 
3. 건설현장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는 현장 투표소 설치 규정 제정하라. 


□ 보충자료

1. 선거일 유급휴일과 관련법

-  노동부 :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 (1992년 12.08)
근로기준법 제 9조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법 제 4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부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고, 동 시간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통령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 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 동기간에 대하여는 휴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날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노사합의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구조적으로 봉쇄

-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고용이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경우가 70% 이상임
- 건설현장은 오전 7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하는 하루 11시간의 노동임.
- 부재자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재자 투표시간 자체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므로 투표를 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함.
- 투표를 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잃게 됨.
- 선거일에 휴무하는 현장은 한곳도 없음

가. 출 퇴근 하는 경우

- 성남에서 살지만, 인천에서 일을 한다든가, 서울에서 살지만 용인이나 의정부에서 일한다든가 하는 경우 출퇴근은 하고 있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몇 시간 보장이 아니라 하루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현장 출근시간이 오전 7시이므로 투표를 하고 출근하기가 불가능함. 퇴근 후에 하는 것도 불가능함.

나. 합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

- 부산이나.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일을 하러 오는 경우 합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해 2일을 소요하여야 함.

다. 토목현장의 경우

- 토목현장의 경우에는 현장 자체가 산 속이나. 바닷가인 경우가 많음.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데 현장 자체가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고 컴퓨터 구비나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
 
- 부재자 신고소나 부재자 투표소 자체가 현장과 떨어져 있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일이 소요됨.

3.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추진 경과

-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건설협회, 30대 건설사에 건설현장 선거일 휴무와 투표권 보장 촉구 공문. 지역별로 건설현장에 직접 공문 발송
- 2002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건설일용 노동자, 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소영세 비 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요구
- 2002년 6월 민주노동당에서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법> 입법 청원. 16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음
- 2004년 3월 대구 건설노조 대구지역 선관위에 선거권 보장 촉구, 전국 지역별로 확대 중
대구지역의 건설현장별로 선거일 휴무와 선거권 보장 요구 중, 선거일 건설노동자 투표참가 촉구 서명운동
- 2004년 3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투표권 보장 재 촉구, 부재자 투표시간 연장 촉구
- 2004년 헌법소원

4. 건설산업연맹의 요구와 투쟁 계획

<요구>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투쟁 계획>

- 4월 17일부터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1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 31일 지자체 선거일 건설현장 휴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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