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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노조> 반노동자적 중노위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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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쟁의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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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자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 코오롱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4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오롱 정리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전원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3일 심문회의에서 제기된 신청인들의 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회사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 당시 근로자위원 뿐 아니라 공익위원조차 회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 서류제출 및 검토를 모두 무시하고 지노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중노위가 요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치 않았다. 이미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은 심문회의에서도 충분히 인정되었다. 이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이었음을 뜻한다. 코오롱은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노조를 인정치 않았다. 그럼에도 코오롱의 총체적 부당노동행위를 불인정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코오롱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전에 코오롱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조인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교섭을 하고 있다. 노사간 대화를 통해 400여일 이상 끌어온 코오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중앙노동위원회가 무리하게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은 명백히 반노동자적이다.

  우리는 이미 밝혔듯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교섭에서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과 정리해고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구속된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싸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과 노동부에 촉구한다.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의 대명사 코오롱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9개월간 노조를 인정치 않으면서 야기된 노사관계의 파국적 상황을 정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2006년 4월 1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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