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한 겨울 어떻게 일한 현장인데...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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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서부건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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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는 이곳 부천 소사푸르지오 현장의 골조전문업체 우창건설과 현장의 노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두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2.18(1차교섭-상견례) 2.23(2차교섭-단체교섭 요구안 조항별 설명) 3.2(3차교섭 예정)
한 겨울 어떻게 일한 일터인데 ... ,,
너희가 이리 짓밟느냐 !
어제는 도급단가 후려치고
오늘은 주차장 끝낸 노동자 잘라내고
내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할 팀만 남아라...
다음엔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대우 소사푸르지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720만원(84m²기준)
우리가 일하는 대우 소사푸르지오 아파트의
평당 불법도급 단가는 3만원
우창건설의 후안무치!
건설노동자는
너희 입맛에 따라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건설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1
우창건설(원청:대우)은 건설현장의 법부터 지켜라
∙ 퇴직공제 적용하라 ∙ 불법하도급 강요말라 ∙ 편의시설 설치하라
∙ 유보임금 15일 이내로 줄여라 ∙ 안전화 및 안전장구 지급하라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쉬쉬하는 건설회사에겐 불편한 진실, 현장의 불법하도급! 함바비리! 비자금조성! 노동착취!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립일은 제멋대로 고무줄이다.
현장에 들어온지 5개월이 지나서야 건설노조의 요구에 마지못해 안전화를 지급하는 우창건설
터무니 없는 도급단가로 건설노동자 피빨아 먹는 행위 불법하도급을 당장 중단하라
노동부조차 건설회사의 유보임금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매월 15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라
2
우창건설(원청:대우)은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라
∙ 건설현장도 주40시간적용사업장이다 (2010.7.1부터) 노동시간 단축하라!
∙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서인가? 노동부가 권고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라!
∙ 불법도급으로 그만 쥐어짜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라!
새빠지게 일해도 건설회사는 해주는게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한겨울 손발이 얼어 터지는 날씨에도 난로불도 못피우게 하더니 도급단가 후려치면서도 불만을 얘기하면 곧바로 쫓아내고 새로운 팀으로 교체해버리는 게 우창건설입니다. 소장 바뀔 때마다 직영반장, 직영 아줌마까지 모두 해고하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일하다 다쳐도 치료보다는 다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쁘고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무리한 공정을 강요하는게 우창건설의 본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건설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노조의 주요 요구
1. 불법도급 근절, 직접고용 -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헌법이라면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 법으로 금지된 불법하도급을 우리 현장에서 몰아내자는 요구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올 때마다 이놈이 떼어먹고 저놈이 등쳐먹어 결국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는 다단계하도급. 우리 건설노동자의 손으로 반드시 걷어내자.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노동시간 단축, 5시퇴근 - 주5일 근무, 주40시간 노동은 먼 나라,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얘기가 아니다. 건설노동자에게는 눈만 뜨면 일할 것을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은 건설현장의 현실과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참고로 건설현장은 2010.7.1일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다.
3. 안전화, 안전장구지급 - 이 현장에 들어온지 4~5개월이 지났음에도 안전화와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 하지만 우리 현장은 어떤가? 안전화는 뒷전이고 아침마다 안전체조시간에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개소리를 지껄인다. 체조시간에 우리 현장 무재해로 가자 ! 헛심 쓰지 말고 제대로 지급하란 말이다.
4. 유보임금 근절, 임금인상 - 매달 말일이면 오늘은 임금이 나오려나 모두들 목이 빠진다. 게다가 노동부조차 건설산업에 만연된 유보임금과 체불임금의 위법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 대책을 밝혔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근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라고~!! 10년전과 똑같은 일당이다.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가 시장에 나온 수건 1장, 비누 1장 가격처럼 못 박아 놓듯 결정되는 임금구조라면 일할 맛이 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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