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노사정 야합! / 민주노총 배제한 노사정5자 야합, 노동기본권 유린하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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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노사정 야합!
민주노총 배제한 노사정5자 야합, 노동기본권 유린하는 폭거
[11일 16:00] 로드맵, 노사정 야합폭거
한국노총, 경총은 기득권 유지위해 야합에 앞장서
노동부, 한국노총-경총 야합 받는 대신에 로드맵 핵심내용 관철
민주노총 배제한 채, 5자 비공개 야합결과 발표
오늘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등 5자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전격 아합하였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과 복수노조를 3년 유예하는 야합을 한데 이어, 오늘은 노동부가 한국노총-경총 야합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미합의 쟁점사항을 정부 로드맵을 대부분 수용하는 야합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부로서는 3년 유예 야합안을 받아들이고, 미합의 쟁점사항은 정부 입장대로 하는 ‘新노사정야합’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에는 회의 소집 연락조차 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5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전임자임금-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며,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항공, 혈액,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현행 60일전 사전통보를 규모에 따라서는 30일전에 할 수 있도록 개악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와 노경총 야합을 규탄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밀실야합이 진행중이라는 긴급 소식을 접하고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新노사정야합’으로 인해 노동법은 전면적인 개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수고용 노동3권, 공무원 교수 노동3권,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철폐 등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다.
이번 야합을 주도한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가 끓어 넘치고 있다. 한국노총 해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음모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19일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투쟁방침과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앞 항의농성 진행중
한편 17시 현재 민주노총 간부 등 40여명이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며,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등 9명이 노사정위원회 21층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9.11 노사정 야합(안) 요약>
1. 노조법 개악
- 기업단위 복수노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 재정자립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 직권중재 폐지하는 대신에, 필수공익사업장 추가(혈액, 항공,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 제3자 신고제도 폐지
- 쟁의행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과에 대한 공개, 열람
- 유니온숍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른 노조 가입 등 허용(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
2. 근로기준법 개악
-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 부당해고 사용자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해고 구제 이행 강제금을 적용하며 강제금을 미납할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함
-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현행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축소하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제를 도입하고 정리해고시에는 서면통보, 해당 범위를 명시하도록 함
3. 근참법 개악
- 노사협의회 위원의 활동시간은 협의회 관련 직간접 필요시간으로 한정함
-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 6개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로 단축함
-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감시설비는 협의대상에 추가함
2009년 9월 11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경총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노사정위원회 조성준 위원장
민주노총 배제한 노사정5자 야합, 노동기본권 유린하는 폭거
[11일 16:00] 로드맵, 노사정 야합폭거
한국노총, 경총은 기득권 유지위해 야합에 앞장서
노동부, 한국노총-경총 야합 받는 대신에 로드맵 핵심내용 관철
민주노총 배제한 채, 5자 비공개 야합결과 발표
오늘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등 5자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전격 아합하였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과 복수노조를 3년 유예하는 야합을 한데 이어, 오늘은 노동부가 한국노총-경총 야합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미합의 쟁점사항을 정부 로드맵을 대부분 수용하는 야합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정부로서는 3년 유예 야합안을 받아들이고, 미합의 쟁점사항은 정부 입장대로 하는 ‘新노사정야합’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에는 회의 소집 연락조차 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5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전임자임금-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며,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항공, 혈액,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현행 60일전 사전통보를 규모에 따라서는 30일전에 할 수 있도록 개악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와 노경총 야합을 규탄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밀실야합이 진행중이라는 긴급 소식을 접하고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新노사정야합’으로 인해 노동법은 전면적인 개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수고용 노동3권, 공무원 교수 노동3권,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철폐 등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다.
이번 야합을 주도한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가 끓어 넘치고 있다. 한국노총 해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음모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19일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투쟁방침과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앞 항의농성 진행중
한편 17시 현재 민주노총 간부 등 40여명이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며,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등 9명이 노사정위원회 21층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9.11 노사정 야합(안) 요약>
1. 노조법 개악
- 기업단위 복수노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 재정자립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 직권중재 폐지하는 대신에, 필수공익사업장 추가(혈액, 항공,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 제3자 신고제도 폐지
- 쟁의행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과에 대한 공개, 열람
- 유니온숍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른 노조 가입 등 허용(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
2. 근로기준법 개악
-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 부당해고 사용자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해고 구제 이행 강제금을 적용하며 강제금을 미납할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함
-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현행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축소하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제를 도입하고 정리해고시에는 서면통보, 해당 범위를 명시하도록 함
3. 근참법 개악
- 노사협의회 위원의 활동시간은 협의회 관련 직간접 필요시간으로 한정함
-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 6개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로 단축함
-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감시설비는 협의대상에 추가함
2009년 9월 11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경총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노사정위원회 조성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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