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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경찰개입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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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경찰개입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대구 경북건설노조의 파업이 8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현장에 협조공문을 보내 파업대오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건설업체에게 노조를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6월 8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6월 8일 오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등에서 참가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는 지난 2002년이후 건설현장에서 원청 하청과단협을 체결해 왔으며,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인 진솔, 두리등 5개 업체는 본사 협약까지 맺은바 있고, 매년 70여개 현장과 단협을 체결해 왔다. 이번 2006년 파업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은 5월 12일이래 몇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전문건설업체들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기는 했으나, 단협에 있어 일정 합의를 도촐하고, 임금과 단협의 쟁점사항 몇가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현장에 병력을 배치하고, 건설업체들에게 112에 신고하라는등의 공문을 보내면서 6월7일 열린 교섭에서는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일제히 교섭을 거부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현재 그 동안 억눌리고 억눌려 왔던 건설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일용직 고용이라는 한계를 무릅쓰고,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동자 2,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파업 대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용자의 강경태도를 부추기고 노동자의 극단적 투쟁을 불러오며 결국 마지막에는 공권력으로 노동자를 강제 진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법과 원칙적용'만 되뇌이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적용'은 노동자에게 공권력동원으로 가혹한 진압을 하여 결국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는 기만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목숨을 담보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하이닉스 메그너칩노동자와 코오롱노동자에게 새벽4시에 물대포를 쏘며 강제연행을 한 것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정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일 대구지방 경찰청 명의의 협조문이 건설현장 곳곳에 뿌려졌다. 내용은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장에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대오가 들어오면 경찰서로 곧장 연락하라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할 우려가 있으니 현장 출입문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도 첨부하였다.

이는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 행위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경찰이 스스로 노동자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밝히면서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몰아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정당화하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투쟁에서도 경찰이 현장에 경찰병력을 우선 배치하고, 집회 대오를 시종일관 감시하였으며, 노조간부에게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47명의 구속과 800여명을 여행하였다. 울산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교섭에 나왔던 업체가 교섭을 거부하고 지연작전에 돌입했던 경험이 있다.

대구지역은 원청이나 하청이 단협을 체결해 왔던 전례가 있음에도 대구경찰청의 병력배치 협조 공문등의 조치가 취해진 이후 어제(7일) 교섭에는 대구지역전문건설업체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다.

우리는 대구지방 경찰청장이 온갖 굴욕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일해 온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과격폭력시위로 만들고 있는 사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사용자의 홍보원으로 전락한 대구경찰청장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바, 이에 대한 사과와 중단을 요구하며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만약 경찰이 불법적인 노사개입을 계속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와 대구지방경찰청장의 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이 낳고 있는 정부의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찰청의 탄압이 교섭결렬의 직접적 원인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서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자들은 6월1일부터 형틀목수, 철근공을 중심으로 약 2천여명이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약80%를 멈추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의 노동자로, 막일꾼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건설현장구조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고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과 임금개선을 위하여 총파업투쟁에 나선 것은 건설노동자의 권리선언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밝힌다.

IMF시기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였으며 사회양극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다. 현재 건설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가다” “ 막노동꾼” “ 개잡부” 등의 명칭으로 죽도록 노동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 겨우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정부 통계상으로도 전 산업 노동자들이 평균 8%대의 임금인상을 하였지만, 유독 건설노동자들은 - 0.8%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상적인 체불임금과 몇 달씩 임금지급을 미루는 관행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벼랑끝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산업내에 만연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과, 산재보상,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시공참여자 제도' 라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도를 악용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모집 담당이자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소위 건설현장의 십장 오야지를 사용자로 몰아가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건설노동자들은 적정임금 인상,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쓰메끼리 근절 등 5대 요구안을 걸고, 대구경북지역의 3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1차 교섭 이래 수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전문건설업체들은 교섭 참가와 협상을 거부하고 사용자 단체 구성을 거부하는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결렬과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 더욱이,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할 대구 지방노동청은 교섭 장소 사용요청 마저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노조에 대해 불법 운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가정이 해체되고,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는 건설회사와 이들이 음성적으로 만든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챙기는 정치권과 유착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문건설업체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 현장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은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라!
-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 정부는 대구지방 경찰청장의 소위 [협조문]사건을 엄중 문책처리하라!

2006.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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