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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지도부 5명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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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쟁의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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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11일째
조기현 위원장 등 간부 5명에 체포영장 
 
"대구검·경, 제2의 울산건설플랜트 사태 야기시키는가"
 
대구경북건설노조(위원장 조기현)의 파업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의 강경대응 기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노조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10일째인 지난 10일 대구검찰청이 조기현 노조위원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비롯해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이날 노조사무실을 민주노총 대구본부로 긴급히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에도 ‘노조의 공사방해 즉시 112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건설현장에 유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단결권을 가로막고 노사간 자유로운 교섭조차도 방해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제2의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야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9일 대구시청이 중재한 간담회에서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와 교섭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등 노사간 대화의 진행을 대구경찰청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6일간 파업을 벌였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역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요구에 전문건설업체쪽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경찰이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의 집회를 가로막는 등 초기의 강경대응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대구지역 검경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9일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인권운동연대가 “일상적 노조활동을 범죄시 하고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대구경찰청을 제소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대구검찰청 앞에서 '노동자탄압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노동계의 규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도 지난 10일 ‘대구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및 투쟁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파괴공작에 휘말리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이라며 “그간의 파업을 돌아보고 다음주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한편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1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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