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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사태 바로보기2(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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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태, 검찰 수사발표로 '가해자'와 '피해자' 뒤집혔다
구속인사 중 지도급 인사는 모두 탈당파…'제 꾀에 걸린' 허위폭로전
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net

입력 2012-11-15 14:32:43 l 수정 2012-11-15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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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통합진보당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 공안부는 진보당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구속자 20명 가운데는 오옥만(9번), 이영희(8번), 윤갑인재(20번) 등 3명의 비례후보자와 2명의 진상조사위원(1차 진상조사위원 고영삼, 2차 진상조사위원 이정훈)도 포함돼 있다. 참여계 출신의 오옥만 씨는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콜센터를 차려 수백여명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다. 진상조사위원이었던 고영삼 씨는 오옥만 후보의 선거부정을 지휘한 혐의로 오 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영희와 이경훈 씨는 둘 다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으로, 이경훈 씨는 이영희 후보에게 200여표의 대리투표를 조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갑인재 후보는 비례 명부의 마지막 순위였던 20위를 차지했는데, 당내 갈등과는 거리가 있는 노동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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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구속자들은 통합진보당 내에서 직위를 맡고 있지 않았던 평당원으로 탈당여부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지도급 인사들, 전원 '탈당파'…피해자 행세하다 결국엔

검찰 수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구속된 인사들 중 중앙당에 근무했거나, 비례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은 모두 '탈당파'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진행중일 때 언론에 의해 경선부정의 '피해자'로 여겨져 온 탈당파(당시 신당권파, 현재 진보정의당)가 검찰수사 결과 가해자로 드러난 셈이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촉발시킨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선 과정에서 선거부정을 감행한 인사들과, 선거부정에 연루된 후보자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진상조사'를 방해한 셈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는,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놓고 자신들과 경쟁해 온 '구당권파'를 향해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실제 경선과정에 대한 로그분석을 실시하자 이같은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진상조사위는 오옥만 등 자파 후보들의 선거부정 의혹들은, 관련 증거 자료들과 외부 용역보고서까지 폐기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팀은 당시 진상조사위의 의뢰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첨단범죄 수사기법)을 진행했고, 오옥만-고영삼 씨의 조직적 선거부정을 잡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담은 김인성 교수팀의 보고서는, 진상조사위에 의해 폐기됐다.

검찰에 의해 구속된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탈당파라는 사실은, 언론에 의해 왜곡보도된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이들 탈당파 인사들은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용해 각종 근거없는 의혹들을 언론에 발표했지만, 이같은 폭로전은 검찰 수사를 불러들였고 결국 탈당파 인사들만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통합진보당에 있을 당시 '구당권파'와 대립했던 이들 탈당파 인사들은, 현재 진보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거나, 문재인·안철수 캠프 등지로 흩어져있다. 특히 이들 문재인·안철수 캠프로 이동한 탈당파 인사들은 민주노총 상층 임원들의 정파인 '국민파' 성향으로, 검찰 수사 결과 당내 경선에 나섰던 국민파 성향의 후보가 3명이나 구소되기도 했다.

평당원들까지 '가족 대신 투표했다'고 불구속기소, 검찰수사 '위헌성' 논란 남겨

검찰은 이외 400여명의 평당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 평당원 대부분은 자택과 직장 등에서 가족 1명 혹은 수명을 대신해 투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가족을 대신한 개별적인 대리투표의 경우, 검찰이 발표한 혐의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같은 무리한 혐의 적용은, 전국 14개 검찰청이 통합진보당원 4만명에 대해 벌여온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검찰은 통합진보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원명부 편취 등 과도한 수사행태를 계속해왔다. 또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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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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