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

작성자 정보

  • 이대열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근 며칠간 통상임금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다.

법원의 기준은 명확해진 것같다.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이라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가릴 것 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반면,]
[ 업무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런데,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여전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중에 GM회장을 만나더니, 통상임금 관련해서 상여금이 적용받지 않기를 요청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권을 잡았다고, 기존 법의 틀 마저 무시하고 대기업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그 자세, 예상은 했지만
정말 발빠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와 관련된 논쟁은 다른 어떤 사안만큼이나 노동계의 입장이 명확해야한다.

기본급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각종 수당으로 생활을 보전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보다 절박할 수 밖에 없다. 왜곡된 임금구조를 고치려는 노력은 계속 되야한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전반이 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안이다.

다함께 외쳐보자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 "박근혜대통령은 법을 준수해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



------------------------------------------------------------------------------------------

법원 ‘상여금=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고정지급땐 포함, 매번 다르면 제외

광고
광고
 
[내일신문]

행법 "공공기관 고정상여금 통상임금" … 인천지법 "비고정상여금은 제외"

임금체계 현실 반영 못한 노동부 예규 고집에 기업들 임금채무만 누적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기준을 뚜렷이 제시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이라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가릴 것 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반면, 업무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간명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체예규를 만들어 잘못된 행정지도를 해온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충실히 따른 기업일수록 막대한 체불임금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 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도 고정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월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매월 50%씩 나눠 지급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신규임용되거나 복직 휴직 정직 퇴직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근무한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일률적이지 않은 상여금은 비고정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식대는 포함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삼화고속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친 금액의 900% 상여금을 연6회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사람만 포함시키고 퇴직자는 배제했다. 또 상여금지급일 이전 2개월간 30일 이상 결근자에게는 일한 날짜만을 계산했다. 입사후 3개월 미만은 제외됐고, 1년 미만 근무자는 차등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지급일까지 근무했는지,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 등을 따짐으로써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진 것으로 이는 비고정적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년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판례를 만들어왔다. 1990년 서울대병원 사건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으로 정립했고, 1994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이라 했고, 지난해 3월에는 고정적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명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자체예규를 통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현장을 지도해왔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1990년대 이후 상여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당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고정적 급여의 일환으로 운영해 오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1980년대 이전의 '업무성과에 따른 보너스' 명목에 매달려 잘못된 예규를 적용해 옴으로써 누적된 체불임금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이 된 셈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