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연 그것은 ‘정규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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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연 그것은 ‘정규직화’인가?
[기고]우리은행 조치를 부각하는 정치적 복선
박준형(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우리은행, “3100명 정규직화 합의”
우리은행이 노사합의로 3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난리다. 오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집회 가서도 조합원들이 물어본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도 시켜준다는데, 우리는..." 이런 반응이다. 그러고 보니 어제 만난 한 민주노동당 활동가도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다. 언론의 선전대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에서는 특히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 정규직노조가 합의한 가운데 정규직 급여를 동결해서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 △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타 은행들과 경영계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예의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여전히 이번에도 등장한다. 은행은 나름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친절하게 덧붙여준다.
이미 진행중이던 ‘직군분리제’
그러나 우리은행의 이런 조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은행의 이런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되고 도입된 '직군분리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의 비정규법안 내용에 따라 당연히 손봐야할 내용을 먼저 손본 것뿐이다. 어차피 2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거나 해고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창구 업무 등은 복잡하고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고하고 다시 훈련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번 조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은행자본의 지극히 '합리적 선택'일 뿐이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 따른 '합리'다.
그럼 '직군분리제'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업무에 대하여 기존의 정규직 직제와는 다른 차별적인 직제를 신설하여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만 임금과 처우의 차별은 유지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정규직과 같이 승진이 보장되지도 않고 직군을 벗어날 수도 없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적인 직군을 신설하는 조치를 통해서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한 새로운 분할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정규직화'보다는 정확하게는 '무기계약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서 제시되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기간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차별을 고착화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 정부가 말 그대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통해 민간부분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편법
한편 임금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은행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의 70~80%이며 이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임금수준은 실제로는 40% 수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임금과 임금차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저임금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반영구적으로 고착시킨다. 이번에 대상이 된 창구담당이나 사무지원, 콜센터 등은 거의 100%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류여성운동진영에서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일부 개량적인 비정규직 관련단위, 노동단체에서 찬성의견을 내더라도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번 쟁점은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NGO와 주류여성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올해 8월에 논란이 되었던 우리은행측의 직군분리제 시행계획 초안에는 업무 부적합 경고 3번이면 해고, C, D 등급을 2년 이상 받으면 해고 등의 내용으로 매우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아마 상당부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떨어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력을 정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본들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은행업무와 같이 일정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는 피하면서도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분할 전략이 사용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총의 '우려'와 같이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숙련도가 낮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화가 계속 더 확산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업무특성에 따라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은행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년 직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점,△ 파견 업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 파견용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 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조치를 부각하는 정치적 복선
그럼 이렇게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인 이번 합의를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건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법안을 선전하기 위해서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법안 통과 직후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과, 이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 청와대 등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다는 점, 사실상 '무기계약화'와 유사한 내용을 '정규직화'라고 선언하고 최대한의 언론효과를 노린다는 점 등등을 볼 때 그렇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낯익은 도식을 한국노총을 이용해 훨씬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제시한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번 우리은행의 합의에서도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은 사측의 양보('추가비용부담'이라고 불리는)은 전혀 없이 정규직 임금인상을 양보한 결과로 자랑스럽게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추가 부담이 없어 더 없이 좋은 처방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일정하게 (기간제보다는)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법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혼동하게 만들고, 해결의 방법을 왜곡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위험한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보다는, 정규직들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보수정치꾼들과 자본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양보가 요구되는 대상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정규직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이러한 비판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응을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문제와 환상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대중적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면 무엇이 희망인지를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분명하게 실천으로 제시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헛된 희망'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이미 너무 늦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누누히 지적하는 노동자 운동 혁신의 과제들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이 제시되어야한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그 투쟁에 대한 기존의 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이에 대한 연대와 엄호일 뿐이다.
[기고]우리은행 조치를 부각하는 정치적 복선
박준형(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우리은행, “3100명 정규직화 합의”
우리은행이 노사합의로 3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난리다. 오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집회 가서도 조합원들이 물어본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도 시켜준다는데, 우리는..." 이런 반응이다. 그러고 보니 어제 만난 한 민주노동당 활동가도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다. 언론의 선전대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에서는 특히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 정규직노조가 합의한 가운데 정규직 급여를 동결해서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 △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타 은행들과 경영계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예의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여전히 이번에도 등장한다. 은행은 나름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친절하게 덧붙여준다.
이미 진행중이던 ‘직군분리제’
그러나 우리은행의 이런 조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은행의 이런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되고 도입된 '직군분리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의 비정규법안 내용에 따라 당연히 손봐야할 내용을 먼저 손본 것뿐이다. 어차피 2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거나 해고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창구 업무 등은 복잡하고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고하고 다시 훈련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번 조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은행자본의 지극히 '합리적 선택'일 뿐이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 따른 '합리'다.
그럼 '직군분리제'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업무에 대하여 기존의 정규직 직제와는 다른 차별적인 직제를 신설하여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만 임금과 처우의 차별은 유지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정규직과 같이 승진이 보장되지도 않고 직군을 벗어날 수도 없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적인 직군을 신설하는 조치를 통해서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한 새로운 분할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정규직화'보다는 정확하게는 '무기계약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서 제시되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기간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차별을 고착화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 정부가 말 그대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통해 민간부분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편법
한편 임금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은행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의 70~80%이며 이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임금수준은 실제로는 40% 수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임금과 임금차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저임금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반영구적으로 고착시킨다. 이번에 대상이 된 창구담당이나 사무지원, 콜센터 등은 거의 100%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류여성운동진영에서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일부 개량적인 비정규직 관련단위, 노동단체에서 찬성의견을 내더라도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번 쟁점은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NGO와 주류여성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올해 8월에 논란이 되었던 우리은행측의 직군분리제 시행계획 초안에는 업무 부적합 경고 3번이면 해고, C, D 등급을 2년 이상 받으면 해고 등의 내용으로 매우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아마 상당부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떨어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력을 정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본들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은행업무와 같이 일정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는 피하면서도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분할 전략이 사용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총의 '우려'와 같이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숙련도가 낮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화가 계속 더 확산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업무특성에 따라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은행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년 직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점,△ 파견 업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 파견용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 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조치를 부각하는 정치적 복선
그럼 이렇게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인 이번 합의를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건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법안을 선전하기 위해서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법안 통과 직후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과, 이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 청와대 등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다는 점, 사실상 '무기계약화'와 유사한 내용을 '정규직화'라고 선언하고 최대한의 언론효과를 노린다는 점 등등을 볼 때 그렇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낯익은 도식을 한국노총을 이용해 훨씬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제시한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번 우리은행의 합의에서도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은 사측의 양보('추가비용부담'이라고 불리는)은 전혀 없이 정규직 임금인상을 양보한 결과로 자랑스럽게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추가 부담이 없어 더 없이 좋은 처방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일정하게 (기간제보다는)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법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혼동하게 만들고, 해결의 방법을 왜곡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위험한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보다는, 정규직들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보수정치꾼들과 자본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양보가 요구되는 대상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정규직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이러한 비판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응을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문제와 환상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대중적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면 무엇이 희망인지를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분명하게 실천으로 제시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헛된 희망'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이미 너무 늦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누누히 지적하는 노동자 운동 혁신의 과제들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이 제시되어야한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그 투쟁에 대한 기존의 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이에 대한 연대와 엄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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