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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이면계약 고질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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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이면계약 고질적 관행

 
 
[내일신문]
공사지분 넘기고 수억~수십억 챙겨 … 현행 법은 솜방망이 처벌 그쳐


심상정 의원 “검찰수사 의뢰 할 것”


조달청과 공동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이면계약을 통해 한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이름값’으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발주한 11건의 공동도급공사를 조사한 결과 코오롱건설과 극동건설 등의 건설업체가 ‘이면합의서’를 통해 삽질 한 번 않고 82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발주 공사를 공동수주한 뒤 1개 업체에 공사지분을 넘기고 수억~수십억대의 지분위임료를 챙겨왔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심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사에 일부 참여했다”며 “도급공사계약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원 몇 명 파견하는 수준에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공동도급공사에서 공사지분 밀어주기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도급 순위 상위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억울해 했다.

정부 관계자도 건설업계에 이런 ‘밀어주고 이름값 받기’ 관행이 있음을 인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다른 업체도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를 몰아주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공동도급계약제도가 중소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름값으로 쉽게 돈을 버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실질 시공능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가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심 의원의 주장으로 드러난 국가계약제도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공사가 수년전에 마무리 된 데다 이면계약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면합의서가 확보되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오래 전에 끝난 공사이고 공사 관계자들이 현직에 없는 경우도 있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도급공사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기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달청이 1~3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8.15 사면조치’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이미 행정제재가 가해졌거나 8월 14일 이전에 처분될 예정인 건설업체들의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을 8월 15일자로 해제했다.

심상정 의원실 한 보좌관은 “업계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조달청 조사와는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비리는 이런 업계의 오랜 관행 속에서 시작된다”며 “공동도급공사 계약을 위반한 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가계약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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