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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출근시켜려는 기미가 있어서 사내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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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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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께서 자꾸 질의하셔서 4.11 총선이 어떠한 날인지 정확히 규정해 드립니다.

- 4.11일은 법정 공휴일 입니다.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해 집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0의2호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이 법정 공휴일임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 2006.9.6.「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이지요.

-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38조(유급 및 무급 휴일) "1. 회사는----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4.11일 총선일은 유급 휴일 입니다.

- 따라서 4.11날 출근을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이며 불가항력적인 업무로 인해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관련규정은 단협 제38조 참조) 됩니다. 

-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휴일근무 실태를 조사하면서 4.11일 근로 여부 또한 조사할 것이며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공민권 행사 관련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오니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징역 2년이하, 벌금 1천만원이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직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을 보니 의도적으로 직원들을 출근시키려는 부서 또는 현장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 시 "조직적으로 공민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진위 여부를 조사 받도록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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